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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무죄…"식약처 책임 더 커"

<앵커>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에서 퇴출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책임자들이 허위 자료를 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식약처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9일)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인보사 개발을 책임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 등 2명으로, 불리한 임상실험 결과를 뺀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료를 식약처에 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허가 심사 전체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충실하게 심사하려는 식약처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엄태섭/인보사 피해자 측 변호인 : 식약처가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 (코오롱 측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씨에게는 식약처 연구관에게 자문 대가로 돈을 준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결과가 이웅렬 전 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제품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며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을 뒤집어달라는 코오롱 요구에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 허가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건 중대한 결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코오롱은 두 재판 결과에 대해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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