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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토위 의결…"매표공항" 반발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토위 의결…"매표공항" 반발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9일) 오전부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소위 통과시킨 데 이를 전체회의로 올려 표결을 통해 의결했습니다.

특별법 처리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위원 23인 중 찬성 21인, 반대와 기권 각각 1인이었습니다.

특별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통한 부산 등 경남 지역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변 일정 범위를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사업 시행자가 공사 물품, 용역 등을 체결할 때 신공항 근처 관할 및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신공항 건립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도록 했고, 부칙을 통해 6차 공항 개발종합 계획을 수립해 다른 공항 개발 사업과의 중복이 없도록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는 하지 않고 부칙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되,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토록 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토론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매표 공항'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를 받았는데 예산타당성 문제를 포함해 각종 특혜를 몰아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며, "21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여러 문제에 대해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심의를 했다."라며, "염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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