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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넘겼지만 무죄…"검증 못 한 식약처 잘못"

<앵커>

세계 최초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라고 했었던 인보사가 2년 전, 허가가 취소되고 또 판매도 중단됐습니다.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성분을 바꿔서 치료제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 바뀐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SBS 8뉴스 (2019. 4. 3) : 종양 가능성이 있는 약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사람 치료 약으로 판매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이웅열 전 회장과 임원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오롱 측은 허가 취소도, 처벌도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오늘(19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인보사 개발을 책임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 등 2명입니다.

이들은 불리한 임상시험 결과를 뺀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식약처를 속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허가 심사 전체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충실하게 심사하려는 식약처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사 말만 믿고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엄태섭/인보사 피해자 측 변호인 : 식약처가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 (코오롱 측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씨에게는 식약처 연구관에게 자문 대가로 돈을 준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오늘 결과가 이웅열 전 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보사의 제품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며 허가 취소 처분을 뒤집어달라고 코오롱이 제기한 요구는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허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건 중대한 결함이라며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한 건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을 종합해보면 인보사 허가 과정에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됐지만, 사람을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여서 검찰과 코오롱 모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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