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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 호프집 사장 240명, 정부 상대 12억 원 손배소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 포스터 (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에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연합회는 "(홀 영업 제한 등)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처음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없는 정책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카페 업계를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며 "카페업계는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알바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음식점·호프 비대위도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 소속 카페 업주 358명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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