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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상담' 믿고 털어놨는데…"맘에 맴돈다" 문자

[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이 민원인에게 친구로 지내자며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1일 극심한 우울감을 느껴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만큼 내밀한 이야기까지 믿고 털어놓았는데, 그날 밤 '상담을 나눴던 사람'이라는 남성으로부터 느닷없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맴돈다', '편한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393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담원에게 민원인의 연락처가 공개되는데 상담원이 이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김 씨는 민감한 소재로 대화를 나눴던 만큼 상담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상담원은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임시 투입됐던 자원봉사자로, 보건복지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상담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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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기사가 배송을 맡은 물건이 수상하다며 경찰에 마약 의심 신고를 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한 퀵서비스기사는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화장품이 든 상자를 옮겨달라는 주문을 잡았습니다.

배달료도 8만 원이나 돼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고객이 건넨 것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작은 상자였고, 급히 전해달라는 말에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열차에 오르자마자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는 전화가 수차례나 오는가 하면 상자에서는 화장품이 덜거덕거리는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고, 역에서 내리자마자 상자를 철도경찰대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상자를 열어보겠다고 해당 고객에게 전화하자 펄쩍 뛰었다고요, 철도경찰대는 상자에 든 게 마약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해 대전경찰청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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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아동 학대를 감추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 아이가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사랑해 말 좀 잘 들어줘 제발'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사진 속 아이는 경북 구미 빈집에서 홀로 숨진 3살배기 여자아이이고, 사진을 올린 것은 친어머니로 추정됩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이사를 나온 것이 8월이니까, 석 달 뒤에 이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지 2주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 아내는 소셜미디어에 아들이 태어난 날 목욕 사진을 올리고 잘 키우겠다고 다짐합니다.

남편도 댓글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부부가 2주 된 아이를 때릴 것이라고는 알아채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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