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구조대 직원이 대표에게 폭행당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업체를 특별근로감독했더니 또 다른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A 씨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차량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사설 응급구조대 대표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한 뒤 밤새 방치됐다가 숨진 40대 A 씨.
A 씨는 이뿐 아니라 대표가 숙소 입구 안팎에 설치한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일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 유족 : 어떻게 사람으로서 감시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저희들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요. 저희로서는 분통하죠, 정말 똑같이 해주고 싶죠.]
24시간 대기하고, 야간·휴일 근로가 일상이었지만, 직원 평균 월급은 200만 원 수준이었고, 차량 사고 등을 빌미로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임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표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던 또 다른 직원은 못 받은 임금도 포기하고 직장을 관뒀습니다.
[신 모 씨/전 동료 직원 : 그만둔 게 아니에요, 도망 나왔지. 거의 1억 3천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도 안 맞아 죽으려고 포기하고 도망 나왔죠.]
전 현직 직원 37명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3억 원이 넘는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습니다.
대표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추가 폭행과 강제근로, 임금 체불 등 7건의 법 위반사항도 보강 조사를 거쳐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