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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고 도망쳤다"…때리고 감시하고 임금 가로채

<앵커>

지난해 말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구조대 직원이 대표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업체 대표가 다른 직원에게도 상습폭행을 가했고 수억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A 씨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 차량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사설 응급구조대 대표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한 뒤 밤새 방치됐다가 숨진 40대 A 씨, 3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A 씨는 상습적인 폭행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습니다.

[신 모 씨/전 동료 직원 : 중간에 뭐 했냐, 집에서 사무실까지 오는데 5분이면 오는데, 왜 10분~15분 넘게 걸리냐, 그런 식으로까지 감시한 거죠.]

A 씨의 숙소 입구 안팎에는 두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 대표가 A 씨를 감시하고 일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유족 : 어떻게 사람으로서 감시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저희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요. 저희로서는 분통하죠, 정말 똑같이 해주고 싶죠.]

24시간 대기하고, 야간, 휴일 근로가 일상이었지만, 직원 평균 월급은 200만 원 수준이었고, 차량 사고 등을 빌미로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임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표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던 또 다른 직원은 못 받은 임금도 포기하고 직장을 관뒀습니다.

[신 모 씨/전 동료 직원 : 그만둔 게 아니에요, 도망 나왔지. 거의 1억 3천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도 안 맞아 죽으려고 포기하고 도망 나왔죠.]

전·현직 직원 37명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3억 원이 넘는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습니다.

대표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추가 폭행과 강제 근로, 임금 체불 등 7건의 법 위반 사항도 보강 조사를 거쳐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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