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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수상한 이전

<앵커>

저희는 지난달 안승남 구리시장이 대형 입찰을 앞두고 거기 참여한 건설사 임원과 어울렸다는 의혹, 또 측근이 산하 기관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한테 많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부정 채용 의혹이 있었던 해당 산하 기관에서는 저희 보도 직후에 문서가 대량으로 파쇄됐고, 또 안 시장 측근들이 급하게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오늘(18일)은 이런 제보들 가운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구리시가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했는데, 그 과정과 옮긴 장소가 석연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한성희 기자, 박찬범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재작년 초까지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2년째 문이 굳게 닫힌 채 흉물스럽게 텅 비어 있습니다.

구리시는 2019년, 기존 건물이 낡았다며 근처 상가 건물 2층으로 행정센터를 급히 이전합니다.

전세금으로만 35억 9천만 원을 썼습니다.

[안승남/구리시장 (2018년 12월) : 누수가 심하고 또 전기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이전 과정에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기존 행정센터를 다시 짓겠다며 임시로 옮긴 것인데 당시에는 건물이 노후화했다는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진호/구리시의원 (2018년 11월) : 지금 30년은 됐지만 사실 건물이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그 ○○건물을 임대해서 그리 이사를 가야 합니까?]

큰돈을 들여 신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도 건너뛰고 나중에야 밟았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사실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임시청사부터 계약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신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행정센터가 임시로 들어간 곳의 전세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 2층 일부를 쓰기로 하고 35억 9천만 원을 지불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찬범 기자>

취재진이 구리시가 지불한 전세금이 어떤지 조사해봤습니다.

거래 당시 공인 금융기관이 뽑은 평가액, 즉 사고팔 때 가격의 90%가 넘는 가격으로 전세금이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 (오피스텔 전세가는) 매매가나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보통 협의가 되지,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광수/구리시의원 (2019년 2월) : 서로 부담 안 가게 보증금 얼마 걸어놓고 월세를 주면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형수/구리시의원 (2018년 11월) : 동장님도 시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예 예 하지 말고,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하세요.)]

구리시가 35억 9천만 원을 주고 빌린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상가 2층 대부분은 서 모 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해당 건물을 지은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구리 지역의 유력한 신문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서 모 씨/해당 건물 소유주 : 그냥 동네니까 뭐 형님처럼 얘기하는 정도는 되겠죠. (안승남 시장이) 나한테 뭐 회장님이라고 했다가 형님이라고 했다가.]

서 씨는 구리시로부터 30억 원대 전세금을 받은 직후, 다른 지역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김경률/회계사 :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감사를 해보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할 것 같은데, 실질은 구리시가 35억 9천만 원을 빌려 준거다…]

구리시와 안승남 시장은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구리시 시민단체는 부당한 전세 계약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며 안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최대웅·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박기덕, CG : 강유라, VJ : 김종갑·이준영)

[반론보도]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수상한 이전>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2월 18일 자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수상한 이전> 제하의 기사에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를 시장 측근의 건물에 입주하는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시장 측근인 건물주에게 과다한 전세보증금이 지급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신규 센터 이전 건물에 지급된 전세금 35억 9천만 원은 당시 기준 감정평가금액의 7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지급에 대한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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