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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육청의 세화 · 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법원 "서울교육청의 세화 · 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세화·배재고 측은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동안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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