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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 감금 ·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30년

이별 통보 여성 감금 ·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30년
헤어지자는 말에 사귀던 여성을 사흘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3월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한 여성 B 씨를 사흘간 제주도 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강씨의 폭력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강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탈출에 성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 씨는 수사망이 좁혀들어오자 사흘간 도피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7년 7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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