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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옥상 방치 시신…80대 아들 "어머니 사랑해서"

30년 옥상 방치 시신…80대 아들 "어머니 사랑해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숨진뒤 30여 년가량 시신이 방치됐던 여성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80대 A 씨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빌라 옥상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빌라 건물주의 아버지로 이 빌라에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친자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이같이 진술함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 중입니다.

한편 A 씨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30여 년 전 시신을 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빌라 옥상에서 시랍화(시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밀랍화하는 현상)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고무통 안에 천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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