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 학생 선수의 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거나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훈련 및 대화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학교 폭력 문제로 전학 조치된 학생 운동부 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체육특기자 선발 관련 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