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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10만 원씩 배상해야"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의 배려 소홀로 시각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운영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오늘(18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와 롯데쇼핑, SSG닷컴이 각각 임 모 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임 씨 등은 지난 2017년 쇼핑몰 사이트가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를 마련하지 않는 등 배려가 부족해서 정보 이용에 차별을 받아왔다며 집단소송을 내고 회사당 19억 원씩 총 57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쇼핑몰 홈페이지마다 화면 낭독기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에게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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