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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유지' 공식화…"사회악 영구 제거"

<앵커>

사형제도를 없앨지 유지할지 올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예정인데, SBS 끝까지 판다팀이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의견서를 보니까 정부는 사형제도가 사회악을 영구히 제거하는 공익 목적이 있다며 존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3년째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첫 입장입니다.

사형제는 비인도적 형벌로 국가가 생명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사형제가 특수한 사회악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하는 공익 목적이 있고, 중대한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의 실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돼 생기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라며, 사형제 자체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형제 대체 형벌로 꼽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형제는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리 사회의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라든지 혹은 발전적인 그러한 입장과 심하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국가인권위가 사상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데 대해 불수용 답변을 내면서, '국민 여론과 법감정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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