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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대책 현금 청산 논란에 "헌법상 정당 보상"

홍남기, 2·4대책 현금 청산 논란에 "헌법상 정당 보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감정 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 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 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문제 제기도 일축했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 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5∼25%로 가정하는 등 물량 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홍 부총리는 "추후 신속한 사업 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 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 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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