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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입증되면 재심사"…"자발적 계약은 소설"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하버드대 교수 논문이 실리게 될 학술지 측이 논문을 다시 심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SBS에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백악관 변호사는 문제의 논문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다음 달 하버드 램지어 교수 논문이 실릴 예정인 학술지 국제 법·경제 리뷰가 홍보 담당 부회장 명의로 SBS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논문에 제기된 우려가 신뢰할 만하다고 입증된다면 추가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논문 검토에 관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문가들이 제기된 우려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술지 수정 지침도 첨부했는데, 명백한 명예훼손과 타인의 법률적 권리를 제한할 경우 논문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담당 변호사를 지냈던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법대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페인터/전 백악관 윤리 담당 변호사 : 저는 이 논문이 폐기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학술지 편집자들이 실제로 논문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램지어 교수 논문을 분석해봤다면서, 학문적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페인터/전 백악관 윤리 담당 변호사 : 일제가 운영하던 위안소에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 힘의 불균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발적인 매춘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한 건 완전한 소설입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의 심사 과정이 제대로 된 거냐는 비판이 커지면서 관련 학회지의 신뢰도까지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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