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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29표'로 쿠팡 지배?…차등의결권 논란

<앵커>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왜 미국 증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 때문일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간단히 말해서 차등의결권은 주식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특정 주식에 한해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창업자 김범석 의장에게 한 주당 29표 의결권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분을 1.73%만 가져도 과반 넘게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홍콩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외부 투자금이 유입돼 기존 대주주 지분이 낮아지면 경영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차등의결권이 허용된 뉴욕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 중인데,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외부 투자 후 창업자 지분이 30% 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당 의결권을 최대 10개까지 준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자칫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만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김우진/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의결권을 50만큼 더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90의 배당권을 가지는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버리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금도 55개 대기업 총수 일가는 순환 출자 구조를 이용해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재벌가 자제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세워 차등 의결권을 활용해 세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쿠팡의 경우) 혁신적인 비지니스 정신이라든지 창업 때 가졌던 그런 정신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국회 논의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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