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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노동자…4대보험 · 퇴직금 추진

<앵커>

가정집에서 청소나 육아를 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4대 보험 같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사 도우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가사 도우미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조항 탓에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사 도우미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 급여를 탈 수도,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최영미/가사노동자협회 대표 : 몸이 건강할 때는 일해서 하루하루 벌지만 약간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럴 땐 아무런 보장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가사 도우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부 법률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용자와 일대일로 계약하던 가사 도우미는 새 법이 제정되면 가사 서비스 제공 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고 소속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4대 보험과 퇴직 급여, 주휴 수당 같은 권리를 인정받고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의 권익이 보호될 뿐 아니라 도우미 신원이 보증되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도 법 제정에 우호적입니다.

[가사도우미 업체 관계자 : (법 제정으로) 비용 증가라든가 초반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서로 감내하면서 선순환 효과를 보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업체가 늘어난 비용을 과도하게 이용자에게 전가할 우려는 없는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세심한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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