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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벌금 80만 원…'봐주기 판결' 관행?

<앵커>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무효형에는 미치지 않는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홍걸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은 실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김홍걸 의원 : (실수라고 주장해오셨는데 입장 변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명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범죄 초범인 데다 유사 사건과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 기준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홍걸 의원 : 제 불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본인과 검찰 모두 항소를 안 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12명이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중 벌금 80만 원이 가장 많습니다.

봐주기 판결의 대명사가 돼버린 80만 원 안팎의 벌금형 선고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판사들끼리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검찰마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공직자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건 사실은 공직 수행 자격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법부 봐주기식 판결로 이어지니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봐요.]

이런 식이라면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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