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설치한 시민분향소를 놓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스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을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사흘간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에 분향소를 방문한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놓고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고, 보수단체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