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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소 1년 유예 검토

여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소 1년 유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데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오늘(16일) "(가칭 수사청법의)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느냐, 더 늦춰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1년보다 짧게 하자는 의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오늘 MBC 라디오에서 "유예기간은 길게 두지는 말자는 것이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현재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별도 기구로 옮기는 수사청법을 이 달 중 발의해 6월까지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수사기구인 가칭 '수사청'이 탄생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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