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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강화…19일부터 '최숙현법' 시행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강화…19일부터 '최숙현법' 시행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명 최숙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6일)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과 기능 강화와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폭행·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2차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숙현법에 따라 선수, 체육지도자 등 관련자가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보도·누설은 물론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문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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