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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온몸 문신자도 현역 판정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온몸 문신자도 현역 판정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내일(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 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됩니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 겁니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즉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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