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내일(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 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됩니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 겁니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즉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