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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으로 준 상금이…자기 가게 상품권

<앵커>

큰 규모의 테니스 대회를 열고는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 상품권을 시상품으로 준 협회 임원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예산도 쓰였는데요, TBC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열린 대구 쉬메릭배 전국 테니스대회입니다.

참가자만 2천 명에 이르렀던 전국 최대 규모로 1등부터 16강 진출자 90여 명에게 시상금으로 상품권 약 1천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회 상품권은 모두 대구시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취재 결과 당시 테니스협회 전무이자 현 대구시테니스팀 감독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품권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다 상패도 감독 A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업체와 거래했습니다.

2018년 협회가 주관한 국제대회 보조금 6천900만 원 가운데 1천500만 원, 어르신테니스대회 475만 원 중 380만 원이 A 씨와 A 씨 친동생 업체와 거래됐고, 2018 쉬메릭대회는 보조금 2천300만 원 중 약 500만 원과 자체 예산 5천만 원 중 1천300만 원이 두 업체로 집행됐습니다.

협회 임원이 부당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대구시 테니스협회 관계자 : (A 전무를) 내보내는 걸로 해서 대의원들이죠, 구군회장님들한테 그 다 이야기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진 뒤 A 씨는 2018년 전무직에서 물러났지만, 대구시 테니스팀 감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법적 검토 결과 부당이익 행위가 맞다면서도 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 정산서류 검토할 때 협회임원 개개인 사업체 현 황 인지를 못하고 서류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 다른 업체들과 물품 지급 협의를 했지만 할인율 등 단가가 맞지 않아 본인 가게에서 납품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개인적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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