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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하는 '리딩방'…돈 찾을 길 '막막'

<앵커>

부동산만큼 사람들 관심 많은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목 찍어 주고, 또 언제 사고팔지 알려 주겠다는 채팅방이 많은데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 주식에 큰돈 넣었다가 피해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을지, 이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육아휴직 중인 30대 A 씨는 인터넷 맘 카페를 이용하다 의문의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맘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리딩방' 인터넷 주소를 공유하는 곳이었습니다.

리딩방 피해 사기 내용

큰돈을 벌었다는 후기와 화려한 소개 글에 이끌려 2천여만 원을 송금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 : 100명 넘는 정도의 그런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수익이 이만큼 됐고, 이게 한 번밖에 안 되니 처음에 더 많이 할 걸 그랬다' 그런 바람들을 좀 넣었어요.]

A 씨처럼 리딩방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상담을 요청한 건 수는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투자자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제도 보완도 필요합니다.

사기당한 걸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상대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리딩방에서 피해를 봤을 때는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핑계인데. 범죄가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막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받는 불법을 저질러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사가 아니라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 금액을 되찾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백히 불법이 확인된 리딩방들에 대해서는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도 병행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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