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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등 前 해경 지도부 "무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초반 구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 당시 피고인들은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고,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선고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는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놓고 방청객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며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구성: 민경호, 촬영: 서진호, 편집: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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