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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보닛 위 고양이 올리고 출발…"운동시키려고"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15일)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설 연휴 SNS에 한 운전자가 자동차 보닛 위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도로를 달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달리는 차 보닛 위 고양이

검은색 자동차 보닛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는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출발했고 고양이는 균형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그제 낮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고양이는 결국 차량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찔한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영상을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제보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인데 평소 운동도 시킬 겸 해서 보닛 위에 올려놓고 운행한다며 현재 고양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시속 20km로 저속 주행을 했지만 옆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자 고양이가 놀라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양이 주인을 불러서 동물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운전자가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자체가 석연치가 않네요.

<고현준/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고양이 운동시킨다는 해명을 했는데 화면만 봐서는 고양이에게 어떤 운동이 가능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두 번째 소식,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시켜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끈 배달 음식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메뉴 개수는 1천691만여 개에 달했습니다.

배달음식 순위

이 가운데 메뉴별 주문 건수를 집계했더니 중식에서는 자장면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자장면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짬뽕은 2위에 올랐고 이어서 간짜장, 볶음밥 탕수육 순이었습니다.

한식에서는 쇠고기 야채죽이 국밥이나 볶음류를 제치고 정상에 올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냉면과 돼지국밥, 또 계란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분식에서는 국민간식 떡볶이가 1위에, 치즈떡볶이가 2위를 차지했고, 김말이, 오징어 튀김, 참치김밥같이 떡볶이와 잘 어울리는 메뉴들이 뒤따랐습니다.

피자 중에서는 다양한 맛을 택할 수 있는 반반 피자가 1위에 올랐고요. 족발과 보쌈 중에서는 족발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기를 얻은 추가 메뉴에 대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기본 메뉴를 시키면서 치즈를 추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앵커>

최근 정말 배달 음식이 다양해졌다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네요. 마지막 소식 전해 주세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일반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면서 노들길같이 보행자의 이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까지 일괄 포함해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들길 속도제한 (자료화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 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제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2곳을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도로가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노들길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까지 시속 50km 제한에 포함돼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고 일반 보행자 통행이 없는데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시속 50km로 낮출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속도제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법에 따른 지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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