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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영업…'5인 금지'는 유지

오늘부터 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영업…'5인 금지'는 유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15일)부터 완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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