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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 카페 밤 10시까지…'5인 금지'는 유지

<앵커>

정부가 내일(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식당이나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데,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도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PC방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 수도권 시설 48만여 곳은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비수도권도 1.5단계로 완화되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자영업자·소상공인 협회·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원 제한이 최대 49명에서 99명까지로 늘어납니다.

3개월 가까이 영업을 제한했던 클럽과 홀덤펍 등 전국 유흥시설 6개 업종도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국에 적용되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직계 가족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예외로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직계 가족의 범위는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이고, 사위와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끼리만 있다면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완화 조치 이후 3차 유행이 재확산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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