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의무화 최호원 기자 Seoul 작성 2021.02.13 20:46 수정 2021.02.13 21:3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오늘(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집이 매매되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또는 할 예정인지,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호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4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낚싯대로 혓바닥을" 엄마 같던 목사님 정체…충격 증언 동영상 기사 "이게 4인분?" 제주 식당서 분노…해명에 '역풍' 지하주차장서 '확' 껴안더니…여중생 덮친 60대 정체 클럽에서 '에르메스' 뿌리던 20대 반전…"3천억 훔쳤다" 무려 40억 원어치 한우를…1천 번 빼돌린 직원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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