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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예외?…부모 없이 형제자매만은 안 된다

<앵커>

오늘(13일) 발표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직계가족의 경우에 5명 이상 모임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레부터 부모님, 또 자녀들 만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들끼리만 만나는 것은 또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수하시지 않도록, 김형래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다음 주부터 직계가족이라면 5명이 넘게 모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소지가 같아야만 예외로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따로 살더라도 모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이고, 사위와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집 안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외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끼리만 있다면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아닌 사람이 1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채용 면접이나 회의, 업무 미팅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점심식사나 회식 때는 여러 테이블을 나눠서 앉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가정집을 방문하는 과외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는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모임 인원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스터디그룹은 참여자 모두를 계산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남아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나 시설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CG :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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