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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 영업시간 연장…5인 모임 금지 유지

<앵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등 수도권 중점 관리시설 영업 제한 시간도 밤 10시로 연장되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여 만에 단계를 조정한 건데, 최근 1주간 지역 발생 확진자 숫자 등 단계 조정 지표를 고려한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확진자 숫자가) 2주 연속 전국 3백 명대를 유지하면서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PC방과 영화관,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49명까지만 가능했던 결혼식 참석 인원도 99명까지 늘어나고, 스포츠 경기 관중도 수용 인원의 1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비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사라집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는 식당, 카페 등 수도권 중점관리시설은 자영업자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됩니다.

전국 유흥시설도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차 유행의 불씨가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단 건데,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등 방역 수칙은 모레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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