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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빈집에 버리고 떠난 친모 구속…"도주 우려"

딸 시신 빈집에 버리고 떠난 친모 구속…"도주 우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오늘(12일) 오전,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엄마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숨진 2세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즉, 숨진 여아의 외조부모)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오래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아이를 왜 방치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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