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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납득할 합의안 제시하라"…SK "결정 유감, 남은 절차 최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됐다"며 "SK의 증거 인멸 등에 기반한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이 그대로 최종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ITC 분쟁은 자사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며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며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하는 심의 기간은 앞으로 60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검토 등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SK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고 미국 조지아주 공장은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LG 승소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4월29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지 654일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IT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부품 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고,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공급처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배터리 제품 수입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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