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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마약사범 택시 운전 원천 차단" 홍기원, 개정안 발의

"성범죄자·마약사범 택시 운전 원천 차단" 홍기원, 개정안 발의
성범죄나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택시나 버스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마약·폭력 등 특정범죄 경력이 있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을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 마약 등 특정범죄 전과자는 택시나 버스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력 조회 요청이 '종사하고 있는 자'에 국한되어 있고, 범죄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자격 취소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5년간 교통안전공단이 범죄 이력을 이유로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취소를 지자체에 통보한 것만 2,400여 건에 달하지만, 정작 이 중 2/3가 즉각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운전자격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성범죄·마약 전과자의 여객자동차 운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입니다.

홍 의원은 "범죄 이력을 가진 운전자의 자격취소가 바로 이뤄지지 않아 승객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면서,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범죄 이력을 철저히 점검하여 승객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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