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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제출 요구 · 표적 감사 지시' 인정됐는데…靑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사표 제출 요구 · 표적 감사 지시' 인정됐는데…靑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어제(9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어제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이는)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어제 재판부의 판단과 곳곳에서 상충합니다.

어제 재판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 중 일부를 교체할 목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행위는 공공기관 임원의 신분 보장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표 제출 요구 대상자들을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거법률에 따라 선정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설명자료에서 "김 전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 씨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환경부 감사담당관에게 표적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요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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