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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영장…상습적 학대

인천 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영장…상습적 학대
경찰이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포함한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와 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100여 차례와 50여 차례에 달합니다.

해당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보육교사 전원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와 인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해 A씨 등 2명의 학대 행위가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인 구속영장과 다른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육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와 관련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상습성과 범죄의 중대성, 재발 우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부모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며 지원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25일간 등원하는 동안 148건의 학대를 당했다는 자폐 아동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아이에게 휘둘렀으며 몸 위를 강제로 누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아이들을 방치했으며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 부모들의 설명입니다.

(사진=피해 아동 부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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