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0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의 직무와 국가 사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범행에 응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뒤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장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