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 당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감청 장비를 도입하고 장비 운용을 은닉한 위법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청 장비로 군인들과 민간인 등 불특정 다수의 통화 내용 13만 건이 수집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기무사령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2014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 등에 불법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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