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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막을 수 있었는데…정보 제공 거부한 쏘카

[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도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실생활에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만 중개 수수료를 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발품을 팔아 집을 여러 곳 보여줘도 계약을 안 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데요, 권익위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에는 교통비와 최저 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수고비는 안 줘도 됩니다.

2년간 더 살기로 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를 일찍 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약속을 어겼으니 수수료를 모두 물리는 경우도 있죠.

앞으로는 석 달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하고 석 달 전에 나가더라도 세입자는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또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붙이는 중개사가 많은데,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중개사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어서 부가세를 붙일 수 없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연매출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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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오픈 채팅 방에서 13살 초등학생을 꾀어내 성폭행을 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6일 한 30대 남성이 차량 공유업체, 쏘카 차량에 13살 아이를 태우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걸 알게 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을 확인하고 쏘카에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쏘카 관계자는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쏘카 내부 규정에는 사건 발생 시 공문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발생했고 경찰은 그보다 1시간 30분 앞선 오후 6시 30분에 쏘카에 연락을 했습니다.

쏘카 측의 비협조로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쏘카 측은 담당 직원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찰은 소재 파악을 마치고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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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종교단체, 영생교 승리제단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영생교 승리제단은 1981년 조희성 씨가 만든 신흥 종교입니다.

조 씨는 자신을 하나님, 구세주 등으로 칭하면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생교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진 건 신도를 살해, 암매장한 이른바 밀실파 집단 암매장 사건 때문입니다.

신도 노동력 착취와 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돼 6년 형을 살았던 조 씨는 2003년 신도 살해 혐의로 다시 구속돼 2004년 신도 2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고, 8월 옥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992년 영생교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단으로 규정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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