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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에 靑 "재판 중인 사안 언급 않을 것"

김은경 구속에 靑 "재판 중인 사안 언급 않을 것"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와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 기관에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임원들을 표적 감찰했다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5-1부는 김은경 전 장관의 표적 감찰을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인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여권과 청와대 관계자 등은 부처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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