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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요구 · 협박"…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닮은꼴

<앵커>

오늘(9일) 판결의 핵심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대거 바꿔야 할 때도, 그 절차와 수단은 적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표를 강요하는 것은 깨뜨려야 할 불법 관행이라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처음 보도된 후 여권 지도부에서는 문제 될 게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신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의 환경부 물갈이 인사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단지 전 정권에서 선임된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심지어 특정인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하고 '사표를 내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위법하게 사표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도 재판부는 '위법하고 폐해도 심각한 타파 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시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차관 등도 같은 취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판하던 현 정부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 난감한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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