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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던 시민 "진술과 다르게 조서 작성됐다"

<앵커>

경찰 조사를 받던 한 시민이 자신의 진술과 달리 경찰 조서가 작성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전주 모 요양병원 간부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후 해당 간부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정을 당했습니다.

피진정인이 된 A 씨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경찰 조서가 작성됐다고 반발합니다.

A 씨와 경찰이 나눈 대화의 녹취파일입니다.

[경찰 : 그럼 누가… ○○○가 쓰라고 해서 썼어요, 이것을요?]

[A 씨 (피진정인) : 쓰라고 해서 쓴 거 아닙니다.]

[경찰 : 그러면?]

[A 씨 (피진정인) : 말씀드렸다시피 판결문 보고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사실확인서나 진정서를 작성하라는 부탁이나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피진정인인 A 씨가 묵묵부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음성 파일입니다.

[경찰 : 진정서 요지는 뭐예요?]

[A 씨 (피진정인) : (요양병원 간부의) 권한을 해지 시켜 달라는 거죠. 임금체불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이 곧 법이야라는 식으로 직원들한테 막대하셨고…]

그런데 조서를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 묵묵부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A 씨/피진정인 : 잠도 못 자고 억울하고…경찰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하나? 누구를 믿을 수 있지?]

[최영호/변호사 : 진술자와 진술을 작성하는 수사관의 진술조서의 내용이 다르고 수사관의 어떤 의도가 반영돼서 작성이 됐다는 건 사실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정도로 위중한 일이고…]

진술과 달리 조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돼 당사자의 반론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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