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잔인하게 죽이면 2년 이하→3년 이하 징역

동물 학대 처벌 강화…잔인하게 죽이면 2년 이하→3년 이하 징역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유자는 오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목줄 등 길이 제한은 인식 개선과 정착을 고려해 1년 후 시행합니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그동안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의 윤리성도 강화했습니다.

앞서 2018년 3월 20일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학교가 동물 해부 실습을 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