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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권고…국토부, 7월까지 확정

권익위,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권고…국토부, 7월까지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가지 권고 방안에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누진식 고정요율을 하되 고가주택에 경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협의해 중개보수 비용을 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비용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사의 소개 알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갱신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일방의 잘못으로 최종계약이 파기될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돼 재계약하는 경우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중계보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 등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오는 6-7월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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