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쪼개기식 태양광 개발 막아달라"…옥천군 법률개정 건의

"쪼개기식 태양광 개발 막아달라"…옥천군 법률개정 건의
난립한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갈등을 겪는 충북 옥천군이 '쪼개기식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현행법 아래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편법 개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지원 요청한 것입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안남면 도덕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10건(총 1만5천49㎡)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주소로만 보면 하나의 커다란 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자진 취소된 3곳을 제외한 7곳(1만1천12㎡)에서는 발전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이 5천㎡를 넘어서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장 큰 곳이 2천367㎡에 불과해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수렴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 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간과한 채 허가를 내준 옥천군이 결자해지하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습니다.

옥천군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적법하게 허가해 줬다면서도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동일 사업자가 허가받은 땅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을 추가 개발할 경우 2곳을 합친 면적이 5천㎡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 개발 면적이 5천㎡의 30%(1천500㎡) 이상일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안남면 도덕리의 경우 사업자 9명이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10곳의 개발허가를 4차례로 나눠 신청했는데, 모두 5천㎡ 이내였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예로 들자면, 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로 허가 신청을 하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옥천군은 쪼개기식 개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규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군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를 제각각 신청할 때는 무조건 부지 면적의 합이 5천㎡ 이상일 경우 마지막 신청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주민 의견을 무조건 수렴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이 옥천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소규모 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쪼개기식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