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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도라 상자 열리나…국회 정보위 의결하면 공개 가능

<앵커>

현행법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3분의 2가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만으로도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앞서 전해 드렸던 국회의원 사찰 의혹 문건의 실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는 '18대 의원 사찰 문건'이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시점을, "권재진 민정수석 때"로 특정했습니다.

고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재임했고 당시 국정원장은 원세훈 씨입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9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 활동'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문화·연예계에 정치인·교수까지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해 전방위 비판 활동을 전개했다는 거였습니다.

관련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원 사찰 문건'이 국정원에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문건 공개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가운데 3분의 2가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경우, 국정원은 해당 내용을 곧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 12명 중 8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민주당 소속이라 여당 단독으로도 문건은 그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그동안 문건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국정원에 확인을 요구해왔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취재에 응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야당 고위 관계자에게도 알려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의 말대로 국정원이 향후 국회 정보위에 사찰 의혹 문건의 존재를 공식 확인해줄 경우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를 둘러싼 정치적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하성원)  

▶ [단독] "MB 국정원,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문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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