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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살인죄 적용…징역 17년 추가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살인죄 적용…징역 17년 추가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이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확보된 증거 자료가 부족해 공동 감금·상해 등 다른 혐의를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A(당시 26)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평소 일처리가 굼뜨고, 회원정보 등을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상습 폭행했습니다.

A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국내로 도망치려 했으나 김 씨에게 붙잡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현지 수사기관을 피해 공범 윤 모 씨와 함께 A씨를 다른 숙소로 옮기기 위해 차를 탔고, 이동 과정에서 A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사망 다음 날 현지 경찰에 자수한 윤 씨와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난 김 씨는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오다 2019년 4월에서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일 김 씨와 윤 씨 중 누가 A씨를 폭행해 사망케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다른 목격자가 없고 A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상대방을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태국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A씨를 결정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데려온 사람이고,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를 앞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윤 씨보다 그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처럼 윤 씨의 일방적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를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살인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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