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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구글 또 먹통 되면…"한국어로 알리고 문의 답해야"

유튜브 등 구글 또 먹통 되면…"한국어로 알리고 문의 답해야"
정부가 지난해 한 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조치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또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유튜브나 지메일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시간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을 일으켰습니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동일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꽉 차더라도 사용자 인증 저장된 데이터 읽기 작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과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취지와 장애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고지했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도 개선됩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됩니다.

다만 구글 먹통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은 4시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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