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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별 통보에 위장크림·가발로 변장…흉기 휘두른 60대

[Pick] 이별 통보에 위장크림·가발로 변장…흉기 휘두른 6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위장한 후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2018년 3월부터 교제해오면서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 씨가 2020년 7월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다음 날 B 씨가 운영하는 업소 현관문을 둔기로 부수었습니다.

게다가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일 뒤인 8월 5일 추가 범행에 나섰습니다. 얼굴에 검은색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과 모자까지 착용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준비해 B 씨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B 씨의 안면에 전기충격기를 가져다 댔지만 작동하지 않자, 가져온 흉기로 A 씨를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B 씨는 격렬히 저항하다 자신의 팔꿈치에 흉기 끝부분이 부러진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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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다 실패하자 즉시 소매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계속 공격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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